세무서 방문해 사업자 등록 완료
사업자 등록 전, 체크사항
스트레칭 수업은 교육청 학원 인허가 대상 과목이 아닙니다.
(학원법상 교습 과목: 무용, 음악, 미술 등 제한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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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 교육청 인허가를 받는 ‘무용학원’ 사업자 안에 스트레칭 수업을 포함시키더라도,
스트레칭 수업 매출은 법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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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에서는 무용학원 인허가만 받고 스트레칭까지 함께 운영하는 사례도 있으나,
이는 편의적인 관행일 뿐이며, 세무상 과세 누락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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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확한 대응을 위해선: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