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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등록 준비

Task 구분
공간
담당자
김민주
상태
완료
타임라인
2025/12/01 → 2025/12/06
세무서 방문해 사업자 등록 완료
사업자 등록 전, 체크사항
스트레칭 수업은 교육청 학원 인허가 대상 과목이 아닙니다.
(학원법상 교습 과목: 무용, 음악, 미술 등 제한적)
따라서, 교육청 인허가를 받는 ‘무용학원’ 사업자 안에 스트레칭 수업을 포함시키더라도,
스트레칭 수업 매출은 법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실무에서는 무용학원 인허가만 받고 스트레칭까지 함께 운영하는 사례도 있으나,
이는 편의적인 관행일 뿐이며, 세무상 과세 누락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.
정확한 대응을 위해선:
사업자 등록 시 스트레칭 종목을 포함하고,
매출을 '현대무용(면세)'과 '스트레칭(과세)'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